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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해 규모가 늘어나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국가장학금 소식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과 수료생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자,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방법,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과 발표,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실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대상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2023.1.3. ~ 2024.1.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4.1.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20.1.3. 이후 졸업)까지 지원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 (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7월 예정 (변동 가능)
⨀ 지원내역 확인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 제출서류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2014.1.3. 이후, 대학원 2020.1.3. 이후여야 함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전체, 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2024.1.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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